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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1 10:27
오바마의 새 기후행동계획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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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새 기후행동계획
“Take action now”
화력발전 규제강화, 한국에는 악재

 

미래환경  2013.  7.  19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6월 25일 워싱턴D.C. 소재 조지타운대학 연설에서 미국의 종합적 기후에너지 정책인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했다.

그동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상은 높지만 현실 정치와 갈등을 겪어왔던 지난 사례를 두고 볼 때 오바마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또 다시 실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현재 2015년을 시한으로 2012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기후변화 체계 형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적인 배출기준의 설정은 각국의 온실가스 규제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의 저탄소녹색성장 비전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이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반발로 좌절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가적 계획은‘ 완전히 미친(absolutely crazy)’ 행위”라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난하고 있지만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규정을 밀어붙일 기세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8일 가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천명하는 등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자국 내 반대여론에 대항해 나가고 있다.     
 
기후협상, 더 이상 변방으로 남을 수 없는 미국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처지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재와 같은 회피성 기후협상 후진국의 위치를 고수했다가는 미래 탄소경제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초강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또한 오바마의 기후행동계획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적 기후논의를 진전시키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구체적 행동에 나서도록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계획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을 종용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하는 미국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행동을 위한 타국과의 협력 필요성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부문별 다자간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등 주요 신흥 개도국과의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탄 및 검댕(black carbon) 등에 대해 국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제3세계 산림벌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증가를 막기 위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원자력, 청정 석탄 관련 기술개발에 있어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환경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자유무역 협상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이밖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시키는 보조금의 철폐, 개도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및 저탄소 경제 구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다. 해외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 정부의 공적 재원 투입을 중단하도록 했다.

둘째, UN기후변화협약(UNFCCC) 체제 하에서의 국제협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주도 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언급하면서 2015년 개최되는 제21차 당사국 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랜초미라지의 휴양지 서니랜즈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통해 발표한 성명 대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특히‘ 슈퍼 온실가스’로 불리는 수소화불화탄소(HFC) 생산 및 소비 감축에 중국의 동의를 구한 것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산업군을 상대로 한 오바마 대통령 녹색외교의 큰 성과라 평가받고 있다.

냉장고와 에어컨 냉매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소화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 즉 프레온가스의 대체 물질로 개발됐으나 교토의정서에서 감축해야 할 여섯 가지 온실가스로 분류돼 있다.

선진국 진영에 있으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고, 의정서 효력을 20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반대했던 양강의 협력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신이라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비치나 기후변화 논란을 다시 한 번 전 지구적 중심 의제로 옮겨왔다는 긍정적인 작용도 기대하고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 한국을 의무감축국 지위로 격상하려고 했던 국제 사회의 압박 배경이‘ 한국이 의무감축을 해야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중국의 감축 의지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화력발전소 규제, 한국정부 계획에 찬물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은 크게 미국 내 탄소 오염(carbon pollution) 감축, 기후변화 영향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이중 탄소 오염 감축 부문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연방기준(federal standards)을 설정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통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오바마 2기 정부가 의지를 비친 탄소 규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 18기의 발전 방식 중 12기의 발전소가 온실 기체를 배출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발전소(총 1074만KW)로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력난에 대처하기 위해 1050만KW의 석탄화력발전설비 신규증설을 핵심으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것과 관련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은 “신규 화력 발전 시설이 세계적 추세를 거
스를 뿐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의 노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조경두 박사는 “바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안에 밀집한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인구 밀집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경 피해를 일으키고 사회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화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대기 오염물질(미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독성 수은 분진 등) 배출 밀도 증가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증가 △저탄장(다량의 석탄을 저장하는 장소)의 2차 오염 증가 △온배수(화력 발전소에서 수온이 상승한 채 외부로 배출되는 물)에 의한 해양 생태계 교란 심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발전부분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문제는 오바마의 탄소상쇄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승부처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지만 이제껏 발전부분 이산화탄소 규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환경청(EPA)은 기후행동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주정부 및 산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와 협력해 발전소에 적용되는 탄소 오염기준(carbon pollution standards)을 마련해 미국 내 전 발전소에 배출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행동계획을 둘러싼 많은 논란과 갈등이 미국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계획의 핵심인 발전소 배출 온실가스 규제기준 설정은 모든 화력발전소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발전업계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셰일가스(shale gas) 개발로 인한 석탄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탄기업 및 탄전 소재 주정부의 반대로 인해 2016년을 시한으로 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지(public land)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장려하고, 연방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방침을 밝혔다.

미국은 2009년 이후 440만 가구의 전력사용량에 해당하는 25개 태양광 발전시설의 국유지 내 설치를 허가했으며, 2012년의 경우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 내 설치를 허가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이를 확대해 2020년까지 6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국유지 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202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에 의한 전력생산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으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에 대해 1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방침을 구체화했다.

끊이지 않는 원전 납품비리와 이로 인한 원전의 수시 가동중단,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11.4% 계획에서 무려 8.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에너지 정책을 확정짓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교통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향상과 가정·상업 및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낭비 방지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교통부문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 승용차와 상용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연비기준(2014~2018년 모델에 대한 연비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승용차의 경우 2025년까지 리터당 평균 23.6km의 연비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의 지속적 강화 및 재생연료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2배의 에너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문별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30억 톤의 탄소오염을 저감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기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PA가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금지 및 기후 친화적 대체물질의 인증·승인 정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 메탄가스 관리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국도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할 때
한국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1.5%에 불과하다. 미국 12.5%, 일본 11.2%와 비교하면 미비한 수준이다.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 96.6%, 오스트리아 67.9%, 독일은 21.0%까지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31%에 이른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역시 2011년 1조원이었던 것이 2012년 9778억원, 2013년 86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EU를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 주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와 같이 이산화탄소에 대해 가격을 부여(carbon pricing)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자본주의적 접근방식이 자본주의 산업사회가 낳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리라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Time to scrap the ETS(배출권 거래제 폐기할 때)에 참여하고 있는 4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EU ETS myth busting : Why it can’t be reformed and shouldn’t be replicated(EU 배출권 거래제의 신화를 깨다 : 왜 이것은 개선되거나 복구되지 못하는가)라는 짧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에서 꼽는 불신의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도(EU ETS)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견해에는 EU ETS 1기(2005-2007) 기간에는 온실가스가 증가했다. 2기(2008-2012)에는 감소했지만 이것은 EU ETS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제위기와 관계가 깊다고 밝혔다. 또, ‘EU ETS가 청정기술과 저탄소 기술 투자를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는 EU ETS 1,2기는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나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U ETS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에도 “NO”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대신해 떠오르는 대안이 기후정의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는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결합한 형태이다.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과 피해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오염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정의세는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후정의세는 두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 구조물과 같다. ‘탄소세’에 ‘핵연료세’가 합쳐진 것이다. 기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만지작거렸던 탄소세의 공은 이제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탄소세의 등장은 시간문제다. 2015년에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신해 급부상할 수도 있다.

기후정의세를 도입하면 연간 약 4~5조원이 걷힌다. 이 세수를 탄소 감축과 에너지 전환(3조원), 에너지 복지(5000억~1조 원), 산업, 고용, 지역의 녹색 사회로의 전환(1조 원)에 사용해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기후정의세는 탄소 감축과 탈핵 에너지 전환이라는 ‘환경적 가치’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고용 변화와 지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 조세다. 한마디로 해서 기후정의세는 녹색 성장이 아니라 ‘녹색 복지’와 ‘녹색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난에 대처하고자 1050만KW의 석탄화력발전설비 신규 증설을 핵심으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기준 설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이다.

여기에 기후정의세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최준영 박사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놓였던 국제적 기후변화 협상이 미국의 입장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정부와 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재형 기자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최준영 환경노동팀 박사>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영향’ 대비책
미 연방정부 차원의 첫 번째 기후변화적응계획(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은 지난 2013년 2월 발표된 바 있는데 이번 행동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튼튼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와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climateresilient investment)를 저해하는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한편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반시설 및 자연자원 관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영향으로부터 경제 및 자연자원을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한 핵심 부문별 취약성을 파악하도록 했으며, 특히 보건부문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와 질병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후 신속한 복구를 위한 보험사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토양 및 수자원 보전, 농업적 지속가능성의 유지, 가뭄 대응, 야생동물의 위험성 경감, 홍수대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기후영향의 관리를 위해 과학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14 회계연도에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27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제3차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를 2014년 봄에 발간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 보유 자료에 대한 전면적 공개를 통해 기후 관련 산업의 발달 및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